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영유아 보육 정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의 큰 틀을 세웠는데요,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부모가 되면 월급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부모급여 제도예요.
기존에는 아기를 낳으면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어요.
아기의 나이 | 현재 (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 가정양육 30만원 어린이집 50만원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가정양육 35만원 어린이집 50만원 |
월 50만원 |
지금까지는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월 30 마원을,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월 50만 원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지원했어요.
2023년부터 만 0세는 어린이집 여부에 상관없이 매달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만 1세는 가정양육을 할 경우 35만 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이 조금 늘어났어요.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요.
★ 부모급여 신청방법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1.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지급 같이 신청.
2.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
★ 다른 정책은?
이외에도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말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돼 있어요.
시간제 보육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종합지원센터에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발달단계 등에 검사와 상담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병원 등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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