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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창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by YJ100488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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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올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봤어요.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2023년 1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싸게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와요.

이전의 정책 대출과 다르게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4억 96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격 9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최대 3억원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 1.6 ~ 2.7% 7500만원 이하 => 1.1 ~ 2.3%
8500 ~ 1.3억원 => 2.7 ~ 3.3% 7500 ~ 1.3억원 => 2.3 ~ 3%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연 1 ~ 3% 로대로 5년간 고정되고,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를 5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해요.

 

2. 신생아 특공 신설

국토부는 올해 5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이때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공급한데요.

공공분양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데, 2023년 기준 3인가구 월소득이 975만 원 이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3.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전세사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4. 신혼부부에게 청약이 유리해짐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할 때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했기 때문이죠.

 

올해 3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 받아 1인 가구와 형평성을 맞췄어요.

 

또 부부의 주택 청약 기회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같은 날짜에 발표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행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무효로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 건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5.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 신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부 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요.

지난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신용대출에만 적용됐어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돼요.

은행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은 금리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장이 주춤해도 여전히 관심을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부동산인 것 같아요.
올해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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