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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창고

(정부지원정책)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by YJ100488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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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부가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에요.

 

 

★ 결혼할 때만 적용돼요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새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어요.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한 게 5000만 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이 추가되는 거죠.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이에요.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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