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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by YJ100488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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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정책

 

올해 정부 정책이 대부분 새해를 기점으로 새롭게 적용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로 올랐어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에요.
 
군인월급도 함께 올랐는데요.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요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대요.
기본 공제액인 5000만 원을 포함하면 결혼을 할 때는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인상

 
직업이나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 상돼요.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세는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요.
 

 

★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돼요.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밤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등으로 확대돼요.
 
또 신상을 공개해도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자나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머그샷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어요.
 

 

★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돼요.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한다고 해요.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일산,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요.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갈 때 비용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해요.
작년까지는 수의가가 2인 이상인 병원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동불병원에 적용돼요.
 

 

★ 토익 인정기간 2년 -> 5년

 
공공기관 채용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국가 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의 영어성적을 2년이 아닌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어요.
보통 공인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많았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과 자격시험에도 순차적으로 화대 적용돼요.
사기업에도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정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준대요.
우리에게 익숙한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여기에 해당돼요.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준대요.
은행에서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2 금융권에서 5% 초과, 7%로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돼요.
 
또 25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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