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에요.
★ 결혼할 때만 적용돼요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새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예요.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어요.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한 게 5000만 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이 추가되는 거죠.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이에요.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어요.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반응형
'잡동사니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 | 2024.01.04 |
---|---|
2024정부지원정책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원 (0) | 2024.01.03 |
2024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3900만원 지원 (0) | 2023.12.28 |
크리스마스에 어떤 와인을 마실까? (0) | 2023.12.19 |
2024년 첫만남이용권-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 300만원 지원 (0) |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