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년 1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정책을 수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오니
혹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나눠집니다.
1.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2년이내 출산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 1.3억 원 이하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자산
▷ 5억 6천만 원 이하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6% ~ 2.7%
▷ 8.5천 ~ 1.3억 2.7% ~ 3.3%
2. 전세 자금 대출
※ 2년 이내 출산
소득기준
▷ 1.3억 원 이하
자산
▷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 3억 원
보증금
▷ 5억 원 이하
소득별 금리
▷ 7.5천 이하 1.1% ~ 2.3%
▷ 7.5천 - 1.3억 2.3% ~ 3.0%
- 신청방법-
▷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정보'를 미리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 은행 방문하시기 전에 오래 대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상담문의를 진행하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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