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진계존속(각각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09.0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03.01 ~ 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05.01 ~ 31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 - 9944)
2. 홈택스 ( 모바일 앱, PC ) 신청
3. 인터넷
▪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캔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4.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대리
✔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1.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② 기한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③ 반기신청분
▪ 자격: 2023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 2022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2. 지급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 급여액등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 월수) X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4.0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 가구 ▪ 소득 ▪ 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2. 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하나, 사업소득등이 함께 있는 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 정산 ▪ 지급함
3.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 자녀장려금 자격이 기존에는 4천만 원이었지만,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잡동사니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OTT 구독료 인하 추진!! 방안은? (0) | 2024.02.23 |
---|---|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하기( 가입조건, 일반형 우대형 전환) (0) | 2024.02.21 |
3월은 여행가는 달 - 다양한 혜택 확인하기( 숙박 + 교통 할인) (2) | 2024.02.16 |
23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하기 (0) | 2024.02.15 |
2023 아시안컵 - 한국 VS 요르단 축구 일정 (0)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