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금 지난해 하반기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기간이 곧 끝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요
지금은 지난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접수하면 6월 말 국세청에서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어요.
▪ 기간: 2024년 3월 15일(금)까지
▪ 신청하는 곳: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1544-9944)
▪ 지급일정: 2024년 6월 말
Q.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내 소득을 조회해 대상인지 아닌지 알려드려요.
✅ 지원 자격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었고, 아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총 122만 명이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재산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소득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외벌이 기준 3200만 원, 맞벌이 기준 3800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해요.
재산은 2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부동산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연간 330만 원이에요.
➕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대상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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