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이 저축을 통한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넣으면 소득에 따라서 한 달에 3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제도예요.
5월부터 신청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지원하세요!!
✅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21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필요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공통 자격 조건
1. 3년의 저축 기간 동안 근로활동 지속해야 함
2.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금 납입
3. 3년간 총 10시간 교육 수료
4.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2024년 중위소득 기준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자격 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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